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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착공
    사하구(구청장 이갑준)에 따르면 다대포 해수욕장 일대에 대규모 친환경 도시숲이 조성된다. 사하구는 다대포 해변공원 일대에 2.2ha 규모의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대응하기 위한 도시숲은 도심 내 울창한 숲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대포 도시숲 조성은 기존 다대포 해수욕장 서편 갈대군락지가 있는 고우니생태길 일대를 수종 보강하고, 해변공원 중앙부 보행동선 정비, 휴식공간 마련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조분수 인근의 숲안에는 구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350m에 이르는 원형 황톳길, 세족장 등과 함께 5개 테마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사하구는 팽나무 등 28종의 나무 2만3,200그루와 맥문동 등 15종의 지피식물 19만5,000여 본이 식재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9억9526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 올해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 숲이 조성되면 인근 신평·장림 산단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고 광장 및 도로 등 포장지역 주변에 숲을 조성해 도시열섬을 완화할 예정으로 도시숲은 시민 누구나 계절 마다 다른 식생과 꽃을 감상하고, 삼림욕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사하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도시숲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하고, 숲 유지 관리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도시숲이 만들어지면 다대포의 생태 환경의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하구 주민뿐 아니라 부산 시민, 관광객 모두가 다대포의 또다른 매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사회·환경
    2025-01-03
  • 어촌뉴딜 사업으로 달라진 하단항!
    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하단항을 비롯한 장림항 홍티항 3곳에 어촌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중 하단항이 가장 먼저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단항은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침체된 어항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70억 8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하단항 어촌 뉴딜 300사업'이 사업시행 5년만에 완료됐다.   사하구는 다목적센터 건립, 경관 및 쉼터 조성, 물양장 정비 등을 마무리하며 '하단항 어촌 뉴딜 300사업'을 12월 준공했다.   하단항에 설립된 다목적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469.9㎡ 규모로 1층 홍보 전시실, 2층 다목적실 · 요리실습실 · 근로자휴게실, 3층 어촌계 사무실 ·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사하구는 하단항 다목적센터 공간을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회의실 등 주민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인 물양장도 안전난간과 조명, CCTV가 설치되었으며, 물양장 주변 벽면도 벽화타일과 조명으로 새로 단장했다.   하단항은 2019년 12월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20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2022년 10월 실시설계용역 준공에 이어 2022년 11월부터 시설공사에 착공해 2024년 12월에 준공되어 마무리되었다.
    • 지역뉴스
    • 사회·환경
    2024-12-26

사회·문화 검색결과

  • 국민연금.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정상준 서부산지사장)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상준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장은 "설명절을 맞아 주위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공단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상세는 기사 아래에 첨부된 '[자료]기초연금'을 확인해도 좋습니다.
    • 사회·문화
    • 생활·건강·의료
    2025-01-22

기자수첩 검색결과

  • 국민연금.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정상준 서부산지사장)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상준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장은 "설명절을 맞아 주위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공단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상세는 기사 아래에 첨부된 '[자료]기초연금'을 확인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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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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