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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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지난 10일, 구청 본관1층 종합민원실에 관내 기업체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제공을 위하여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다.

 

사하등기소 폐소(2017.7월) 이후 구민들은 법인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강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하구는 올 초부터 법원행정처와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마침내 법원행정처의 최종승인결정을 받아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신평·장림산업단지를 포함한 관내 등록 법인과 종사자들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주말, 공휴일 미 운영) 발급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한편, 사하구청은 올해 노후화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하였으며, 탑마트 장림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추가 설치하여 민원서류 발급 및 행정의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로써 사하구는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포함, 총 9대(사하구청, 다대도서관, 도시철도 다대포해수욕장역,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제2청사(신평동), 부산은행 괴정동지점, 탑마트 장림점)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설치장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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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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