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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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최근 광주 재개발 현장 해체공사 붕괴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구 자체 현장 상황에 맞는 해체대상 건축물 안전관리대책 기준을 마련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용대상은 ① 10m 이내 버스정류장과 인접한 4층 이상으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② 15m 이상 도로에 접한 4층 이상으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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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통행로 설치 예시 사진

 

 

①공사기간 동안 정류장 위치 이동하거나 대체 통행로를 확보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②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공사구간 내 안전통행로를 설치하여 낙하물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통행 구조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강구조 설계기준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확인서 제출


③ 버스정류장과 주간선 도로 인근 해체공사 시 소음·분진, 낙하물 방지에 대한 계획 및 해체구간 좌우측에 신호수(차량통제 등)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④감리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에 상주하여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장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공사감리를 수행한다.


⑤철거업체는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관리자 확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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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해체 건축물 안전관리대책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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