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4월 30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사상~하단선' 공사와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사상하단선 기지창 부지 내 폐기물처리업체를 이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한 '공공복리 증진' 원칙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하구 장림 성진레미콘 사례를 언급하고, 사업계획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과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통한 갈등 조정이 가능함에도 부산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임사무 지도·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부산시가 직접 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협의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전 의원은 사상~하단선 공사구간에서 최근까지 14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부실한 시공과 사전 조치 미흡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연약지반 특성상 토사 유실 위험이 높음에도 지반 보강공법과 계측장비 설치가 사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GPR 탐사 등 선제 대응조차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특정감사 결과, 교통공사가 시공자재(중탄산소다) 사용량을 부풀려 보고하고 차수공법 실패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부실시공과 관리·감독 실패"라고 언급했다.
감사 결과, 자재량은 13만466kg으로 보고됐으나 실제 증빙은 1만2725kg에 불과해 대규모 자재비 부정 의혹이 제기됐으며, 전 의원은 "대형 공사의 현금거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사후 관리 및 수사의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사상~하단선'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시민과의 약속과 책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발언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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