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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감천동 인근 주민을 위한고지 '2025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강필승 기자
  • 입력 2025.07.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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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화학사고예방관리 주민고지 '삼한산업(주)제1탱크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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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지난 7월 11일 감천동에 위치한 '삼한산업㈜ 제1탱크터미널'이 제출한 2025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을 사하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이의 근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의해 그 목적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삼한산업(주)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는 만약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비상상황 발생시에 비상방송설비 및 싸이렌, 무전기를 사용하여 사고 개요 누출 물질 피해 상황 등 사고 상황을 전달해 사업장 내부 인원이 사고 상황을 인지 및 대피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주변 사업장에서는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사고개요 누출물질 유해 위험성 등 사고 상황을 공유 및 주변사업장에서 화학사고 확산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며,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시청, 사하구청 등, 지자체에 긴급 연락하고 주민이 사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며, 구평동·감천동 행정복지센터에 경보방송 발령을 요청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으로 지자체의 긴급재난문자 발송 또는 방송사의 재난 방송 구평동·감천동 행정복지센터의 경보방송을 통해, 대피 경보가 발령되면 개인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피장소로 이동하고, 내부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은 사업장 정문에 집결하여 전문방재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개인차량 또는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이때 대피장소로 이동 시 풍향을 고려하여 최초 출발 방향을 풍향의 반대방향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삼한산업㈜ 제1탱크터미널'이 제출한 2025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기사 아래쪽에 파일로 자료첨부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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