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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준 사하구청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유’ 직위상실형

  • 강승필 기자
  • 입력 2025.09.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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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구청장은 9월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로 배정되어 첫 재판이 오늘(11일) 열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갑준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선거 결과가 700표 차이에 미치지 못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갑준 구청장은 '구청장' 직을 잃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 단체장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안"이라며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중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갑준 구청장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이성권 당시 국민의힘 후보(현 사하구갑 이성권 국회의원 국민의힘 )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갑준 구청장은 "공무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지 여부에 대해선 억울한 점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다소 문제가 있다"면서 "1년이 남지 않은 임기를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갑준 청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이갑준 구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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