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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 면제 밝혀

  • 사하인 기자
  • 입력 2025.12.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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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오는 2026년 1월 1일 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45종의 증명서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는 123종의 민원증명서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외한 모든 민원증명서인 주민등록, 토지·지적·건축, 차량, 가족관계, 지방세·농촌(관내) 등 유료로 발급되었던 45종의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사하구민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때 발생하는 발급 수수료인 건수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사하구에는 사하구청 등 19개소에 총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정부24 온라인창구에서 민원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등본 등 45종의 경우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무료 이용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사하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통해 민원증명서 간의 수수료 형평성을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환경에 부응하고,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에 따른 사용 편의를 위해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 사하구 관계자는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여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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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사하구청 블로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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