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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 공식 지정

  • 서부산 기자
  • 입력 2026.04.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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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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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올해 노동절(5월 1일)부터 과거 '근로자의 날'이 법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되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월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 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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