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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장림항 레저선박 원상회복 명령 항소심 승소

  • 서부산 기자
  • 입력 2026.05.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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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하구 장림항 내 불법 계류 레저선박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하구의 원상회복 명령 및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 불수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월 22일 장림항 레저선박 소유자들이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및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하구의 항소를 인용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장림항은 최근 수년간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 없이 레저선박의 불법 계류가 지속되면서 어촌계 및 어업인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또한 장기간 무단 계류로 인해 어선 통항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으며, 어항개발사업 추진에도 지장이 발생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레저기구의 수용은 어항의 부수적 기능에 불과하다"며,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는 행위는 '어촌·어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들의 사익보다 우월하다"며 사하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림항 내 레저선박 계류구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점, 어항개발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하구의 해당 처분은 어항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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