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미성년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해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 기준과 같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하며, 감면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오는 28일부터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 신설로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미성년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은 20% 할인하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로 한정해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직접 서류를 갖춰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2명인 경우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하며, 출구영업소 통과 때 사전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게 되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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