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하구청 알림]
최근 사하구 다대동 241-1번지 일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사업계획(안)을 내세우며 홍보하는 사항에 관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및 각종 인허가 등 사하구에 신고 된 사항이 없으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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