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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 사하취재부 기자
  • 입력 2023.11.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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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최저임금 관련 주요사항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그 사업의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제11조).


이에 2024년 최저임금 주요사항이 포함된 전단지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23.12.31.까지 사업장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법위반(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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