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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

  • 서부산취재보도국 기자
  • 입력 2023.11.01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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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12.1.~2024.3.31. 4개월간)
대상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mecar.or.kr

제한지역  부산광역시 전지역
제한시간  평일 06 ~ 21시(토‧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CCTV 단속(카메라 22개 지점, 34대) CCTV현황보기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 하루에 중복적발 시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부과
단속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긴급자동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한시적

단속제외 

 영업용,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장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 필요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차량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장착)  저공해조치 신청하러 가기
문의처

 051-120(시청 콜센터), 051-888-3581~3586(대기관리팀(운행제한)),

 051-888-3551~3559(친환경자동차전환팀(저공해 조치))

비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행시

 2024년 11월 30일까지 상기사항 공통적용

 비상저감조치 발령안내서비스 신청  [재난안전문자 발송] SMS 안내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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