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재ㆍ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 전용번호판(998 또는 999로 시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통과시켜, 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의 현장 적용ㆍ확산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마트ㆍ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인식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서부산신문 & www.westbusan.org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사하종합
more +정치
more +서·부산IN
more +-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 노선 신설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와 주민들의 증설 요구에 신... -
부산어촌민속관 '부산명물 낙동김, 세계를 잇다' 기획전 개최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9월 29일부터 분관인 부산어촌민속관(북구 학사로 128) 2층 기획전시실... -
"피임은 함께하는 책임!" 부산 대학생들, 세계 피임의 날 캠페인 동참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는 '세계 피임의 날(9월 26일)'을 맞아 9월 21일 동의과학대학교... -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 본격 추진… 골목상권 회복 총력
부산시는 연료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