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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도, 2028년 통합 목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제시!

  • 서부산 기자
  • 입력 2026.01.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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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통합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 6:4로 국세 지방세 비율 개선으로 항구적 지방 재정 확보
  • 특별법 제정을 위한 8개 통합 시·도 단체장 긴급 연석 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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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도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이루어진 이번 발표에서,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특히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2026년 연내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 시·도는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부산·경남이 그간 준비해 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양 시·도는 통합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권의 독립이 전제돼야 하며, 단기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는 통합 이후 발생할 행정·재정적 부담과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시에 양 시·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 7천억 원(2024년도 회계기준)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비롯해,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부산·경남은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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