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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가족보건의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재개

  • 서부산 기자
  • 입력 2026.09.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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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에서 운영하는 가족보건의원은 부산광역시 '2026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의료기관으로 재지정되어 지난 8월 13일부터 의료서비스 지원을 재개했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배우자·만 18세 미만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만 18세 미만 자녀 ▲난민인정자·난민인정 신청자 및 만 18세 미만 자녀 등이다.


가족보건의원에서는 지원 대상자에게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과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를 지원한다. 대상자별 체류자격과 근로요건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보건의원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재지정을 통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와 가족 등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등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가족보건의원( 051-624-558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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