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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

  • 서부산 기자
  • 입력 2026.02.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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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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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하여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정상준 서부산지사장은 "새해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특히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한 달 전 :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 월 분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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